FAQ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에 누수 관련해서 어떤 특약을 넣어두면 좋나요?
다툼이 생기는 지점을 미리 문장으로 정해두면 됩니다. 노후로 인한 배관과 방수 하자의 수선은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점, 임차인은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알린다는 점, 연락이 닿지 않을 때 임차인이 긴급 조치를 하고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넣으십시오. 입주 시 현재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계약서에 첨부한다는 문구도 유용합니다. 특약은 짧고 구체적일수록 힘이 있습니다.
견적을 받은 뒤에 금액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나요?
있습니다. 대표적인 경우는 열어보니 손상 범위가 예상보다 넓었을 때, 원인이 한 곳이 아니었을 때, 배관 경로가 도면과 달라 개방 위치를 옮겨야 할 때입니다. 이런 가능성은 견적 단계에서 미리 고지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금액이 바뀌는 시점에 작업을 멈추고 동의를 받는 절차가 있느냐입니다. 추가 항목과 금액을 문자로라도 남기고 진행하도록 요청하십시오.
제가 먼저 수리비를 내고 나중에 집주인한테 받을 수 있나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수선을 임차인이 대신 지출했다면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관건은 그 공사가 꼭 필요했다는 점과 임대인에게 알렸다는 점을 증명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통보 기록, 원인 확인서, 견적서, 영수증을 한 묶음으로 남겨야 합니다. 임의로 범위를 넓혀 인테리어까지 손대면 그 부분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청구할 계획이라면 공사 전에 예상 범위를 임대인에게 알려두는 편이 낫습니다.
접수할 때 무엇을 미리 알려 주면 일정이 빨라지나요?
다섯 가지를 정리해 두면 현장 시간이 줄어듭니다. 증상이 처음 보인 날짜, 물을 안 쓸 때도 젖는지, 계량기 별침이 도는지, 보일러 압력계 눈금이 내려가는지, 아래층 피해 유무입니다. 건물 형태와 계량기 위치까지 알려 주면 필요한 장비를 미리 챙겨 오므로 재방문이 줄어듭니다. 사진과 짧은 영상을 먼저 보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로 임의로 타일이나 벽을 뜯어 두면 판단이 어려워지므로 원래 상태를 남겨 두시기 바랍니다.
상가 임차인인데 천장에서 물이 떨어집니다. 영업 손실도 청구할 수 있나요?
건물 쪽 원인으로 확인되고 영업이 실제로 중단됐다면 논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손실은 주장만으로 인정되지 않고 자료로 계산됩니다. 휴업한 날짜, 평소 매출 자료, 폐기한 재고, 예약 취소 내역을 그때그때 정리해두십시오. 순서는 통보와 원인 확인이 먼저이고, 손실 정리는 그와 별개로 매일 쌓아가는 것입니다. 상가는 계약서 특약이 주택과 다르게 잡혀 있는 경우가 많아 계약서부터 다시 읽어야 합니다.
배관 내시경은 어떤 배관에 쓰나요?
주로 하수관, 오수관, 우수관처럼 압력이 걸리지 않는 배수 계열에 씁니다. 이런 배관은 물이 흐를 때만 새기 때문에 압력 검사로는 결함이 잡히지 않고, 관 안을 직접 봐야 균열과 이음부 벌어짐, 이물질 퇴적, 경사 불량이 확인됩니다. 진입 경로는 세면대 배수구, 바닥 유가, 점검구, 옥외 맨홀 중에서 고릅니다. 다만 관이 좁거나 꺾임이 많으면 카메라가 더 들어가지 못해 확인 구간에 한계가 생깁니다.
우리 집 문제인지 공용 문제인지 뭘 보고 가르나요?
가장 단순한 기준은 세대의 물 사용과 증상이 연동되는지 여부입니다. 아무도 물을 쓰지 않는 시간에도 젖음이 계속되거나 여러 세대에서 동시에 증상이 나타나면 공용 계통일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반대로 특정 세대가 샤워나 세탁을 한 뒤에만 아래로 번지면 그 세대 내부일 확률이 큽니다. 판단은 한 번의 관찰이 아니라 며칠간의 기록으로 굳혀야 합니다. 관찰 결과를 날짜와 시간까지 적어 두면 협의가 훨씬 빨라집니다.
공사 기간에 다른 데서 지내야 하면 그 비용은 누가 내나요?
정해진 공식은 없고 원인이 어느 쪽에 있는지와 거주가 실제로 불가능한 수준인지로 갈립니다. 건물 하자로 인한 공사이고 물과 난방을 쓸 수 없는 기간이 생긴다면 임대인과 협의할 여지가 있습니다. 순서는 공사 전에 예상 기간과 생활 제약을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숙소 문제를 함께 정하는 것입니다. 공사가 끝난 뒤에 꺼내면 합의가 어렵습니다. 정한 내용은 짧게라도 문자로 남겨두십시오.